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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고정254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410호 법정에서,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얼굴을 잡았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그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여종업원의 얼굴을 잡은 외에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얼굴을 혀로 핥는 행위를 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당시 ‘C’의 남자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증인이 위와 같은 일이 있기 전에 밖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증인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었고, 바로 잡아 말렸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 외에 다른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정확하게 목격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정확히 보았는데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주점 밖에 나가 있어 B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지 전혀 보지 못하였고 현장에서 B을 잡고 말린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B은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7. 23. 01: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C,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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