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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01 2017나390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2013

2. 24.’를 ‘2013. 2. 24.’로, 제4쪽 제19행과 제5쪽 제3행의 각 ‘V’을 각 ‘S’으로, 제5쪽 마지막행과 제6쪽 제1행의 ‘2014나20841’을 ‘2014가소1515’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에 다음 주장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4. 3. 31.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6007호 피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이 A이라는 계집에게 여러 명의 애를 낳게 하였다 (중략) 이는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여러 명의 애를 낳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의 아버지가 D도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증인이 (중략) 그 D을 쏙 빼닮은 아이들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지 (중략) ”라는 피고의 질문에 “D이 아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증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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