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고단4388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에게 “증인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406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G에 따르면 ‘집에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씨발년아 죽고 싶냐, 확 때려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겁을 주어 집에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G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자기 옆으로 오라며 G의 허벅지 및 손목을 잡고 G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G에게 겁을 주어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후 G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고, 피고인도 당시 그와 같은 상황을 전부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3.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405호, 2013전고51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