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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4349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49』 피고인은 2015. 8. 17.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907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4. 11. 23. 05:30경 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귓속말 게임’을 하면서 C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게임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때 귓속말로 말하는 귓속말 게임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귓속말 게임 안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피해자 여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움켜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남녀, 남녀 앉고 피해자 맞은편에는 그 여자친구가 앉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세 번 움켜잡았을 때, 그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봤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6고단5322』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5. 11:50경 부산 수영구 E 아파트 206동 앞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 복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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