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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8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557호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① “피고인이 증인의 뺨을 때린 이후 가위를 집어 들고 증인의 목에 들이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것이 아니고 가위는 그냥 앞에 있었고 증인의 목을 겨눈 것이 아닌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② “증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았을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가위 부분은 위증하여 진술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가위를 가져와서 증인을 협박했다는 것은 지어낸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③ “증인이 본 법정에 증언하러 나오기 전에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④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본 사건에 대해 법정에 나가 어떤 식으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7. 3.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C의 돈을 땄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당시 C은 피고인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언하기 전인 2012.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형을 찌르려고 가위를 든 것이 아니라 낙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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