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 남을 빙자 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금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기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훈육 및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미성년자와 조건만 남을 하려 던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