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과 J, K은 2016. 12. 11.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L 소재 M 피씨방에 모여, J과 조건만 남을 할 남성을 물색한 후 그 남성을 상대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기로 하고, “N”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조건만 남을 할 남성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I(35 세) 이 조건만 남을 하겠다고
연락을 해 오자 피해자와 안양시 만안구 O 소재 “P” 편의점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들과 위 J, K은 같은 날 23:50 경 피고인 C의 뉴 이에 프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 소인 위 “P” 편의점 부근으로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위 K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J이 위 ‘P’ 편의점으로 가서 위 피해자를 만 나 부근에 있는 Q 모텔로 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R 호에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K이 위 Q 모텔 R 호로 올라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자,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 내가 이 여자애의 오빠이다.
내가 고등학생인데 동생과 뭐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K은 “ 내가 여자애가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자애의 오빠에게 연락을 하였다.
” 고 한 후, 피고인 B과 K은 피해자와 J을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모텔 옆의 골목길로 가고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그 뒤를 따라갔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거냐.
” 고 위협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을 치자 피고인 A 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