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은 친형제 관계이고, D은 피고인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과 D은 2016. 6. 경부터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D 이 조건만 남으로 불특정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받은 돈으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빼앗기로 결의하고, D은 모바일 채팅인 ‘ 앙 톡’ 을 통하여 만난 남성과 조건만 남을 가진 다음,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모텔 명과 호실 및 돈을 빼앗기 쉬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1 번’, 돈을 빼앗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남성은 ‘2 번 ’으로 표시하여 핸드폰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연락 받은 장소로 와 성 매수 남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11. 03:00 경 경기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409호에서, D은 위 ‘ 앙 톡’ 을 통해 만난 피해자 E(62 세) 와 150,000원을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진 다음, 주변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G 모텔 409호, 1번 ”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
B은 위 모텔 현관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이 아이랑 했냐,
이 애는 내 동생이고 미성년자인데 합의 금으로 당장 10,000,000원을 내라. ”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를 막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 20. 05:00 경 경기 의정부시 I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