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7. 1. 14. 23:45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 앙 톡’ 을 통해 “30 만 원을 주면 스타킹을 신고 와서 1회 성관계를 해 주겠다” 는 내용의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30대 초반의 성명 불상 피해자를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갈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 26. 00:20 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32에 있는 신흥동 성당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 앙 톡’ 을 통해 2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40대의 성명 불상 피해자를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에게 “ 양 톡 으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맞냐
”라고 묻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고는 경찰서로 가 자며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 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2017. 2. 1. 01: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에 있는 수정 구청 정문 옆 정자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 앙 톡’ 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건만 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E(17 세) 을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는 피해자에게 “ 경찰서로 가자. 우리들은 경찰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