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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7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피고인들은 2017. 2. 27. 22: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점 인근 커피숍에서 가출 청소년인 H( 여, 15세), I( 여, 14세) 과, I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면 그 상대방을 신고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 내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J ’으로 I과 조건만 남을 할 상대방을 물색하고 이동할 때 사용할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8. 03:00 경 서울 강북구 K 어느 곳에서 ‘J’ 채팅을 통해 어떤 남자와 10만 원에 성교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I을 위 남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데리고 가 I으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곳에 주차된 그 사람의 승용차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들은 2017. 2. 28. 제 1 항과 같이 I으로 하여금 어떤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사람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접근할 때 위 사람이 그냥 가 버리는 바람에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재차 2017. 3. 1. 저녁 ‘J’ 채팅을 통해 “ 모텔 비를 내주면 6만 원에 여자 2명이 간단( 자위행위) 을 해 준다.

” 는 내용으로 조건만 남을 한다는 글을 올려 L 모텔에서 피해자 M( 남, 23세) 을 만나기로 하였다.

2017. 3. 2. 00:00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L 모텔 402호에서 H은 피해 자로부터 6만 원을 받고 I은 피해자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H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미성년자와 무슨 짓이냐.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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