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어 플 ‘D’ 을 이용하여 조건만 남을 할 성 매수 남성을 구하면 성매매 대금을 먼저 받은 다음 성매매를 하지 않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오빠 행세를 하며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고 성 매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한 다음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 B은 2017. 2. 14. 06:00 경 대구 북구 복현동 복 현 오거리 부근 E 아반 떼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 F(19 세 )에게 휴대전화 어 플 ‘D’ 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매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8만 원에 조건만 남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7: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약속 장소인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 1 대구 지하철 3호 선 구 암 역에 피고인 B을 내려 주고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7:20 경 위 구 암 역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갈 미수, 감금 피고인 B은 2017. 2. 14. 07:20 경 제 1 항 기재 구 암 역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근 모텔로 걸어서 이동하고, 피고인 A는 두 사람을 뒤따라 가다가 마치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위 아반 떼 차량에 태운 후 대구 북구 G, H 모텔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7:50 경 위 H 모텔 앞 아반 떼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 너 얘 몇 살인 줄 아나. 19살인데 미성년자하고 조건만 남 하면 깜 방가는 거 아나. 내 친구도 조건만 남으로 깜 방 가 있다 ”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