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287 판결
[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약식명령이 확정된 절도죄, 사기죄와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위 각 약식명령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판시 각 죄와 위 각 약식명령 확정일 이후에 범한 판시 각 죄별로 따로 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3개의 형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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