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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법원이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형법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기 위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란 “동시에 기소되었을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한편 법원으로서는 그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전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결문이나 관련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심리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5.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① 판결'이라 한다

), ② 피고인은 2010. 12. 29.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2.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하 '② 판결'이라 한다

), ③ 한편, 이 사건 범행은 ①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졌고,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범행(② 판결 범죄사실 은 ① 판결 확정일 이후인 2010. 7.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저질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은 ② 판결 확정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범죄와 ② 판결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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