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462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 3의 다, 4, 5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6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적용 오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 함은 그 범행의 완료된 시점이 판결확정 전인 경우를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가, 나 죄는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그 범행이 완료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 죄 중 가.

항 기재 사기죄는 2011. 11. 21.경, 나.

항 기재 사기죄는 2011. 7. 23.경 각 그 범행이 완료되었다.

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확정판결의 죄와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가, 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제1 원심이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가, 나 죄를 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죄로 보아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2, 3의 다, 4, 5 죄와 함께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