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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20 2018고단31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공모관계 및 범행방법] 피고인 C은 2017. 6. 경 보령시 대천동 소재 노상에서 우연히 지인 인 피고인 A을 만나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C이 피해자 H와 함께 도박을 하고 있는데 그 도박판에서 매회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을 잃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 사기도 박을 하면 돈을 잃지 않는다.

( 사기도 박이) 안전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을 도박판에 참여시켜 사기도 박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일자 불상 경 지인 인 피고인 B를 만 나 위와 같은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기도 박 범행에 사용할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카드 판독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섭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장비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사기도 박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이를 수락하여 사기도 박 범행에 사용할 카메라 등 관련 장비와 카드 판독기술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8. 경 보령시 I에 있는 J 여관 305호에서 피고인 D에게 미리 위와 같은 사기도 박 범행사실을 알려주면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기도 박 범행을 총괄하면서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고 도박장소에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은 도박장에 미리 카메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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