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원룸 C 호를 사 기도 박 사무실로 운영하며 사기도 박 개최 자로부터 사기도 박 기술자 섭외 의뢰를 받아 사기도 박에 필요한 목카드, 몰래 카메라 등 장비와 영상 판독 공범을 현장에 투입하는 사기도 박 단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등으로 목카드, 카메라 등을 구입한 다음 위 B 원룸 C 호에서 공범 D과 함께 사기도 박에 필요한 몰래 카메라 및 영상 판독 장비를 제작하고, 각지의 사기도 박 개최 자로부터 사기도 박 의뢰를 받아 사기도 박 장비와 장비 설치 및 영상 판독 기술자를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E, F, G, H, I, J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사기도 박 현장에 투입되어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통해 본 도박 상대방의 카드를 판독하여 사기도 박에 선수로 참여하고 있는 공범에게 알려 주는 일명 ‘ 멘트기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K은 경남 김해 에서, L은 전 북 고창, 정 읍 지역에서, M은 전 남 여수에서, N과 O은 전 남 목포지역에서 각 거주하며 피고인에게 사기도 박 기술자를 보내
달라고 의뢰한 후 각 지역에서 사기도 박을 주최한 사람들이다.
1. 고창 사기도 박 피고인은 2014. 10. 1. 경 L으로부터 사기도 박 의뢰를 받고, L, E( 몰래 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F( 몰래 카메라 설치 및 멘트기사), J( 멘트기사) 과 공모하여 몰래 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 속칭 ‘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 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계획한 후, L은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을 하는 역할, 위 E 등은 장비를 설치하고 카드 패를 판독하여 이를 알려주는 속칭 ‘ 멘트기사’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0. 1. 18:00 경 전 북 고창군 P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