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5.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16. 3. 10.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434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검사가 “ 증인은 2013. 3. 초순경에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 D, E 등과 피해자 F을 상대로 속칭 ‘ 섯 다’ 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저는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② 검사가 “ 증인과 D, 성명 불상의 여자들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 박을 숨긴 채 피해자 F을 상대로 ‘ 월남 뽕’, ‘ 섯 다’ 라는 도박을 한 사실이 있지요 ”라고 질문하자, ” 섯 다 도박을 하였지, 탄 카드를 이용하는 사기도 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③ 검사가 “ 증인과 피고인 C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해서 5,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자, “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④ 피고인 C의 변호인이 “ 증인은 피고인 C이 G 방갈로 사기도 박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가요 ”라고 질문하자, “ 모릅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H 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 D, E, 성명 불상의 여자 3명과 함께 F을 속칭 ‘ 섯 다’ 라는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사기도 박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고, 2013. 3. 7. 경 F에게 도박을 하자고 제안하여 사기도 박판에 끌어들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