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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5고단3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726』 D와 E은 2010. 7. 경 플라스틱 폐 자재 등을 수출하는 피해자 F과 도박을 해 본 결과 피해자가 돈이 많은 재력가이고, 화투, 카드 등에 문외한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 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D와 E은 사기도 박을 위해 미리 섭외한 G, H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사기도 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 7. 하순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경마 장에서 위 G, H이 경마방법 등을 문의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으로 안면을 트게 하고, 위 G, H 및 피고인과 함께 D는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데려오고, 사기도 박에 필요한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E은 사기도 박 방법을 제시하고, 사기도 박에 가담할 G, H, 피고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G, H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애교를 부리면서 피해자의 시선을 흐리는 바람 잡이 역할을, 피고인은 D, E, G 및 H의 패를 파악하여 피해자의 돈을 따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배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E,G, H과 함께 2010. 8. 중순 18:00 경부터 약 6시간 동안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포커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몰래 서로의 패를 보여주고, 좋은 패를 든 사람이 나쁜 패를 든 사람에게 눈짓,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

어 나쁜 패를 든 사람을 빠지게 한 후 피해자와 배팅을 하는 방법 내지 승할 수 있는 다른 카드로 바꿔치기 하여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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