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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8 2017고합1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 09:0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학교 1 층 성찰교실에 설치된 D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제 19대 대통령 선거투표 용지 ‘E’ 기표란에 기표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기표된 투표 용지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 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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