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1:0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E 후 보란에 기표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위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기표한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13:16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정당’ 네이버 밴드 및 ‘H’ 네이버 밴드에 위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정당’ 네이버 밴드 게시물 캡 처 사진, ‘H’ 네이버 밴드 게시물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9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