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17:40 경 안양시 C 내 사전투표 소인 D 행정복지 센터에 설치된 기표소 안에서 E 후보자 F을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 19:00 경 E 후보자 F을 지지하는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기표된 투표지 촬영 및 게시 사진, 투표 확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 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한 투표지를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한 사안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 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