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각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각 확정되어 2019. 8.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09:3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담장을 넘어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하고, 위 주택 안방 화장대 서랍 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이클 코 어스 손목시계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팔찌 3개 및 시가 불상의 목걸이 3개, 귀걸이 2개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범행 장면 확인), 각 수사보고( 증거 순번 6, 7, 8, 10, 12)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 319 조(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