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004. 6. 4.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2006. 3.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8.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2016.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19. 13:28경 대전 중구 B상가 C호 D 여성용 속옷 매장에서 피해자 E(여, 37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3장을 미리 준비해 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충북 진천군 F 피해자 G(여, 60세)의 주택앞을 지나 던 중 주택 안 데크 위 건조대에 여성 팬티가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 안 데크 위 건조대까지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를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절취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동종전력 등 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