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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23 2020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구미역 일대를 돌아다니며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4. 1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거실 TV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와 50,000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9. 08:38경 구미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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