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0] 피고인은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7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C 소재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인 위 원룸건물 D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권 26장(합계 1,300,000원), 중국화폐 2,000위안(한화 약 34만원 상당), 시가불상의 결혼반지 3개, 아기팔찌 1개, 아기반지 1개를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16:25경 청주시 청원구 F 소재 원룸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G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권 20장(합계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청주시 청원구 I 원룸 건물에서, 그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피해자 H의 주거인 위 원룸 건물 G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2장(합계 100,000원), 1만원권 30장(합계 300,000원), J은행 10만원권 수표 1장,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 일자불상 14:00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