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 음봉면 월 암로 234 ( 구) 월랑 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쌍 용 리 방향에서 산 동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산 동리 방향에서 월랑 저수지 방향으로 피고인보다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1 세) 운전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전면 우측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월랑 초교 앞 방범 CCTV 캡처
1. 진단서, 의무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