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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4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검정색 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08:05 경 위 스쿠터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교차로를 사천 교 방향에서 도원 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수인 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차로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안으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스쿠터 앞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검정색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16. 17:40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시흥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다가 당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에 피고인의 친형인 ‘F’ 이라고 기재한 다음 무인하여,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서명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순경 G에게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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