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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6:00 경 강원 홍천군 C 앞 교차로를 수타사 방향에서 동면 체육공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길가에 가로 수가 식재되어 있어 마을 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식별이 곤란하였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어 서행이 요구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좌우를 충분히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 방향에서 동화 중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80 세) 운전의 미등록 50cc 대림에 이 포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9. 29. 20:42 경 척추 동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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