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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6:43 경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평 촌 1로 2번 길 2, 계룡 리 슈 빌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백 초교 방면에서 호수마을 방향으로 주행 중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가람공원 방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녹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구간이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이 경우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대 방향에서 차량이 주행 중일 경우 일시 정지하고 양보하여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호수마을 방면에서 동백 초교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65 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부분과 자신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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