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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법상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3. 3. 15.경 그 주거를 서울 도봉구 B 1706동 412호(C아파트)로 이전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내용을 위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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