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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0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12.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13. 12. 16. 형기종료로 출소한 자로서, 그 확정판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누구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5.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여관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내에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류첨부, 소재수사)

1.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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