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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9 2015고정6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특정 성범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22.자로 강간상해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4. 12. 19.경 실거주지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에서 안산시 단원구 B, 2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사본

1. 주민등초본 사본,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옅보이는 점, 변경신고를 완료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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