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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2 2014고정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성폭력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2.경 구미 경찰서장에게 주소지를 ‘구미시 C’로 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한 이후, 2013. 2. 28.경 위 주소지를 ‘김천시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 당시(2013. 9. 24.)까지도 그 주소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9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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