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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 14. 서울 강북구 B에 영업사원으로 취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변경정보를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신상정보 등록대상 고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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