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393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인천 남구 D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E ’를 운영하였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40 경 위 보도 방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인천 남구 F, 3 층에 있는 ‘G’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손님을 접대할 남성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H 카니발 승용차에 자신이 고용한 남성 도우미 4명을 태워 위 유흥 주점으로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위 도 우 미들로부터 1 인 1 시간 당 1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12. 17. 경까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1. 경부터 공동 피고인 A로부터 인천 남구 D 3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유흥업소에 남성 도우미를 알선해 주는 ‘E ’를 인수 받아 운 영하였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6. 22:47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 유흥 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손님을 접대할 남성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카니발 승용차에 자신이 고용한 남성 도우미 3명을 태워 위 유흥 주점으로 데려다주고 그 대가로 위 도 우 미들로부터 1 인 1 시간 당 1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3. 21. 경부터 2016. 3. 26. 경까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