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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2574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서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루 평균 5∼6 명의 근로 자를 제주시 일원의 밭이나 공사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하루 1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6. 6. 16. 자 제주시 국내 유 무료 직업 소개사업 등록 현황, C 명함,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1. 수사보고 (C 실업주 인지), 수사보고( 피의자 D 통화 보고)

1. 의심 무등록 직업 소개소 현황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영업기간이 장기간인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범행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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