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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14257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76,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자재 공급과 피고의 시공

가. 원고는 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모두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게서 YTN 서울타워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2015. 7. 23.경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외장판넬공사를 하도급하였다. 하도급계약에서 피고의 공사에 필요한 알루미늄 자재는 원고가 공급하되, 피고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다.

나. 알루미늄 자재는 발주에 따라 동국제강이 코일 상태의 자재를 해강스틸에 공급하고, 해강스틸이 피고의 작업에 필요한 평판으로 만들고 일정한 규격으로 잘라서 납품하면 피고가 이를 절단 또는 절곡하여 설치해 왔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무늬목 코팅 알루미늄 자재는 아래와 같이 합계 19,550kg 이다

(이하에서는 특별한 구분이 없는 이상 자재라는 표현은 무늬목 코팅 알루미늄 자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1차 2015. 10. 22. 11,111kg , 2차 2015. 10. 30. 3,137kg , 3차 2015. 11. 4. 1,219kg , 4차 2015. 11. 6. 3,896kg , 5차 2015. 11. 10. 187kg

라. 피고는 그중 13,158kg 을 시공하였고, 원고가 799kg 을 스크랩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2016. 3. 11.경 원고에게 위 2차 물량 중에서 미도장 316kg 과 주문보다 넓은 자재가 공급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483kg 은 스크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제9호증)을 보냈으며, 2017. 2. 8.경 동일한 내용의 내용증명우편(갑 제15호증)을 다시 보냈다.

원고가 스크랩으로 인정하는 799kg 은 위와 같이 동국제강이 확인한 799kg 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마. 알루미늄 자재 1㎡는 약 8.19kg 이고, 원고는 자재 1㎡당 54,000원에 공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5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19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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