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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5가단224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687,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7.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철거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반출되는 자재 중 고철은 1kg 당 230원, H빔 자재는 1kg 당 380원, 알루미늄 샷시는 1kg 당 1,8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6. 6.경 알루미늄 샷시의 단가를 1kg 당 1,700원으로 낮추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가, 2015. 6. 10. 고철은 계속 1kg 당 230원으로 하되, H빔 자재는 1kg 당 340원, 알루미늄 샷시는 1kg 당 1,650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계약(이하 ‘제2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제1, 2차 계약에 따라 합계 669,359,680원 상당의 고철, H빔 자재, 알루미늄 샷시를 남품하고, 533,000,000원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136,359,6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품목과 무게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서증의 진정성립 우선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이에 대하여 ‘부지’라고 답변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입”거래처원장이라는 제목 하에 원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고, 표 아래에는 피고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 서증은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자료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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