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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0 2015나6945
공사자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내장 등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① E의 F이 2013. 10. 1.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석고보드 등 2,317,000원을 공급한 사실, ② 주식회사 남양목재가 2013. 10. 10. “일반고객1”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반석고 288,000원을 공급한 사실, ③ 주식회사 남양목재가 2013. 10. 12. 원고에게 일반석고, 각재미송 등 1,118,5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④ H의 I이 2014. 10. 14. 원고에게 석고보드 등 1,181,000원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⑤ H가 2013. 10. 16. ㈜원디자인에게 ‘영림 30번(정품) 스토퍼형문’ 등 3,728,000원과 2013. 10. 17. 석고보드 등 1,240,000원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⑥ H의 I이 2013. 11. 5. ㈜원디자인에게 ‘30번 주문 자재 250*18T’ 등 2,311,900원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 ⑦ H에서 2013. 11. 25. ㈜ 원디자인에게 30번 정품 M/D YD-380 733 등 5,758,500원의 자재를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①항 기재 자재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는 다른 장소에 공급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자재들은 원고나 '(주)원디자인'에게 공급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며(더구나 ②항 기재 자재는 공급받는 자가 불분명하다), 위 자재들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공급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위 자재들을 공급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내장 등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다. 라.

또한 원고는 선배인 D의 권유로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능력이 없어 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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