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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8.18 2013가단3036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61,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0.부터 2015. 8.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계부품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0. 26. 소외 주식회사 세아스틸파이프(이하 ‘세아스틸’이라 한다)로부터 STS 대구경강관 7,000톤 PRESS BENDER 하부몰드 2세트(총 10개, 이하 ‘이 사건 몰드’라 한다) 제작을 대금 58,000,000원, 납기일 2012. 12. 26.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몰드의 제작을 위해 소외 주식회사 세일특수강정공으로부터 자재(품명: SKD61) 10개를 합계 24,485,000원에 매수하여 작업비로 16,036,170원이 소요되는 밀링, 선반, 사상가공 등의 작업을 마친 후 2013. 1.경 피고에게 우선 2개의 자재에 대하여 먼저 열처리 가공작업을 의뢰하였으며, 피고가 위 2개의 자재를 열처리 가공작업(이하 ‘1차 열처리’라 한다)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자 원고가 그로부터 약 3주 후 나머지 8개의 자재를 다시 피고에게 의뢰하여 피고가 열처리 가공작업(이하 ‘2차 열처리’라 한다)을 한 다음 위 자재를 모두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이 사건 자재 중 1차 열처리한 2개의 자재는 큰 변형이 없었지만, 2차 열처리한 8개의 자재는 0.5mm 내지 3mm 가량 휨이 발생하였고, 전체적인 길이도 짧아져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제작도면에 표시된 나사구멍간 간격도 줄어드는 등의 변형(이하 ‘이 사건 하자’라 한다)이 발생하여 원고는 이 사건 몰드 전부를 세아스틸에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납기지연일을 줄이기 위하여 2013. 4.경 소외 주식회사 윈윈기계(이하 ‘윈윈기계’라 한다)에 세아스틸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동일한 몰드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원고가 윈윈기계에 그 제작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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