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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18가합52985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6,654,449 원 및 그중 617,694,313원에 대하여는 2018. 3.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각 대출금에 대하여 그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되, 원고가 해당 대출금에 대하여 대위 변제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그 변 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추가 보증료 및 원고의 해당 보증 채무 이행 관련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증 약정( 이하 ‘ 이 사건 각 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는바,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0. 10. 21. 보증금액을 1억 9,000만 원, 보증 기한을 2011. 10. 21. 로 하는 보증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2010. 10.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1차 대출금’ 이라 한다) 받았다.

이후 위 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 기한은 2018. 10. 12. 로 변경되었다.

2) 2010. 10. 21. 보증금액을 2억 5,500만 원, 보증 기한을 2011. 10. 21. 로 하는 보증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2010. 10. 2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2차 대출금’ 이라 한다) 받았다.

이후 위 보증 약정에 따른 보증 기한은 2018. 10. 12. 로 변경되었다.

3) 2011. 4. 21. 보증금액을 3억 6,000만 원, 보증 기한을 2018. 4. 21. 로 하는 보증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2011. 4. 27.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 이하 ‘ 이 사건 3차 대출금’ 이라 한다) 받았다.

4) 2017. 6. 16. 보증금액을 1억 7,000만 원, 보증 기한을 2018. 6. 15. 로 하는 보증 약정이 체결되었고, 위 보증 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2017.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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