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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3 2018가합50531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264,385원 및 그 중 180,566,136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4....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해 보증금액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기간 동안 위 소외 은행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을 하되,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위 소외 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가 정하는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5. 6.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자금 대출금 2,400,000,000원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금액은 2,160,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5. 4.로 정하여 보증서(보증번호 C)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1. 5. 11. 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2,4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받은 후 보증금액을 1,764,000,000원, 보증기한을 2018. 4. 27.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각 보증조건을 변경하였다.

나. 대위변제 및 손해의 발생 보증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2017. 2. 8. 신용관리정보등록으로 인하여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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