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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3166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2.26. 체결된 매매계약을 48,365,289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제1 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16. 3. 22.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한도금액을 ‘3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및 개개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을 각 ‘2016. 3. 22.부터 2017. 3. 21.까지’로 정한 한도거래용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1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제1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피보증채무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소외 회사가 약정한 전자상거래계약서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 보증금액을 ’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3. 21.‘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D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후 제1 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9. 3. 21.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9. 4. 8.경 제1 보증약정에 따라 D에 44,254,8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제2 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가) 원고는 2018. 3. 8.경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을 235,450,000원, 보증기한을 2019. 3. 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제2 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제2 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19. 3. 14.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원금을 연체하여 2019. 3. 8.경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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