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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3가합166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송연유화 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07. 11.경 소외 송연유화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부산은행 울산영업부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08. 11.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07. 11. 13.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 울산영업부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2007.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14,800,000원, 보증기한을 2008. 11. 1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07. 11. 15.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한편, 소외 회사의 요청으로 제1약정의 보증기한은 2012. 11. 9.까지, 제2약정의 보증기한은 2013. 11. 8.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6) 원고는 2012. 11.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제1약정의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의미에서 보증금액을 8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3. 11. 1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C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7 소외 회사는 제3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부산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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