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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6가단50979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357,560원 및 그 중 13,089,455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4. 28.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0. 8. 25. 보증상대처를 농협중앙회로, 보증금액을 2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5. 8. 25.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2. 8. 2. 보증상대처를 중소기업은행으로, 보증금액을 8,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7. 8. 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제1 보증약정에 기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제2 보증약정에 기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2) 원고와 피고 A는 제1, 2 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0. 4. 20.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2015. 4. 29.부터는 연 12%)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이하 ’법적절차비용‘이라 한다)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A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5.경 제1, 2 보증약정에 관한 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보증상대처로부터 신용보증사고통지를 받고, 2014. 10. 13. 농협중앙회에 대출원리금 7,643,162원(= 대출원금 7,500,000원 이자 143,162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6,576,699원(= 대출원금 6,500,000원 이자 76,69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A로부터 제1 보증약정에 관하여는 2014. 10. 13.부터 2016. 4. 6.까지 합계 768,880원을, 제2보증약정에 관하여는 2014. 10. 13.부터 2016. 4. 6.까지 합계 361,526원을 각 회수하였다. 그에 따른 잔존 대위변제금은 제1 보증약정에 관하여 6,874,282원(= 7,643,162원 - 768,880원 , 제2 보증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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