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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3 2017가단55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육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는 데 있어 원고가 보증금액을 19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0. 5. 10.까지, 보증비율을 95%로 하여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2010. 5. 10. 보증금액을 180,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을 2011. 5. 9.로, 보증비율을 90%로 변경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기업은행과 사이에, 기업은행이 소외 회사에 소외 회사(구매업체)가 거래처(판매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결제 자금을 이른바 B2B 방식(판매업체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전송한 판매대금 추심의뢰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은 판매업체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소외 회사가 정해진 변제기에 기업은행에 판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0. 10. 21. 피고 B으로부터 도로커팅기 200개를 28,300,000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 28,300,000원을 위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을 통해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피고 B은 위 계약서를 승인하였고, 소외 회사는 기업은행으로부터 2010. 10. 25. 위 거래대금으로 28,3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은 피고 B 계좌로 직접 지급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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