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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노208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6월,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4고단710 사건과 관련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이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약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2014고단203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조직적ㆍ전문적 방법으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ㆍ변조, 행사하여 유령 법인을 여러 차례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휴대폰, 통장, 현금카드 등을 계속해서 발급받아 이를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유발되는 점, 피고인들은 2014고단2034 범행으로 인하여 약 6,800만 원에 해당하는 범죄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모차 관련 사기죄의 피해자 중 39명과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다만 원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연번 11, 51, 연번 12, 53, 연번 14, 54, 연번 20, 43, 52 은 각 동일 피해자로서 피고인들은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횡령죄의 피해자 O와 합의한 점, 당심에서 정수기 관련 사기죄의 피해자 주식회사 동양매직, 주식회사 웅진코웨이, 주식회사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바디프랜트와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자동차관리법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던 S SM5 승용차를 실소유주인 BE에게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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