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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20노83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번 각 사기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 : 징역 2월,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번 각 사기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와 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의 전체 피해 금액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 각 사기죄에 대한 원심의 형량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원심의 형을 감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언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번 각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당일 18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범죄일람표 8번 피해자와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번 각 사기죄의 전체 피해 금액에서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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