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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노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원심 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6, 7, 8, 9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원심 판시 제5, 6, 7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총 편취액 35,720,000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피해자 L(편취액 27,000,000원)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 전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G, D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및 사기죄의 피해자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 L과 관련하여 실제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인 27,000,000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판시 제2, 3, 4죄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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