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G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자료 정리 및 소송 준비행위를 수행한 K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위하여 소송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이에 지급명령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소송위임계약서에 착수금이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수임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수임료 지급에 관하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점, 2,00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의 수임료 지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기록과 원심판결의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